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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은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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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국민청원운동 시작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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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카허카젬 사장 구속을 촉구하며 국민청원운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한국지엠은 대한민국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 고용을 이어왔다"며 "회사는 흔히 비정규직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을 파견 혹은 도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고용했고 정규직 임금 대비 '반값임금'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 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행정기관과 대법원이 이러한 한국지엠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회사 경영진 등이 불법파견을 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불법파견을 저지른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지도 않은 채 정부에서 국민혈세로 주는 81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내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불법파견 주범으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했지만 구속 등의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민주노총은 "한국지엠은 지난 2월 불법파견 노동자 64명을 업체 계약해지 등을 이유로 해고했으며 해고된 이들은 지금도 천막을 치고 거리에서 잠을 자며 부당한 해고에 맞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이 글을 보시는 이들이 노동자의 목소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불법을 저지른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구속돼 엄중한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면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대통령께 전달돼 '노동사'로의 발걸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 측은 올해 연말까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64명 중 34명에 대해 우선 무기계약직 복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협력업체 측은 3개월 단기 계약직 채용으로 맞서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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