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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인배 "기소되면 거취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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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포착
민정수석실은 송 비서관 충분한 해명 듣고 "문제없다" 판단
검찰이 기소를 전제로 소환조사하자 최악의 경우 고민
김의겸 "검찰의 판단과 결론을 지켜보겠다"
당장 사표수리나 인사발령은 없을 듯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검찰 기소 단계에서 거취를 고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과 별개로 검찰이 송 비서관을 기소할 경우에는 거취 문제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비서관의 거취 문제가 청와대 내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송 비서관은 올해 6월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모씨(필명 드루킹)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제1부속비서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청와대는 송 비서관 수평 인사를 두고 "드루킹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 격무에 따른 순환배치일뿐"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특검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고려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올해 8월 허익범 특검(드루킹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포착되고,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되자 최악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 단계가 되면 현직 비서관직을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이사 자격으로 매달 360만원씩 총 2억8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검찰은 송 비서관이 2012년과 2016년 경남 양산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낙선 뒤 양산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없이 급여를 수령한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송 비서관으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듣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정치자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송 비서관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다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현시점에서 송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거나 인사발령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역시 이날 "현재까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의 판단과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뇌물수수 의혹으로 사표가 수리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 사건과는 이번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사표가 수리돼야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반박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비서관 건은) 전병헌 전 수석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전 전 수석은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의원 출신으로 정권 초기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냐 안 하냐가 관심사였지만 지금은 당연히 검찰이 법대로 처리할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송 비서관의 자리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 역시 모두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11월 전병헌 당시 정무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5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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