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法, "정기적 가족수당 · 명절선물비 퇴직금에 반영"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가족수당이나 정기적인 명절 선물비도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흔히 정식 임금으로 계산되지 않았던 가족 수당과 명절 선물비 등도 정기 지급돼 왔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삼성중공업의 전 현직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가족 수당, 명절 선물비, 개인 연금 보조금도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최근 3개월간 받은 총 급여의 평균액 산출한 금액으로 회사 측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회사 측에 가족 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시킨 뒤 다시 계산해 적게 지급됐던 퇴직금을 11만원에서 500만원씩을 직원들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수당과 개인연금 보조금은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직원에게 정기 지급돼 왔기 때문에 임금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절 선물비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의해 관행으로 자리 잡아 정기 지급돼 왔고 액수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영 성과금과 임금 격려금, 식대보조비 등에 대해서는 "경영목표 달성이나 노사분규 유무 등 지급 여부와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 1500여명은 가족수당과 명절 선물비 등 7가지 항목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CBS 뉴스 심훈입니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