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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제재내용 공개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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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과 농협, 수협, 산립조합 등 상호금융의 제재내용 공개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의 제재 내용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은 경고와 주의, 임직원은 견책과 감봉, 경고, 주의 등 모든 경징계와 금전 제재가 제재 공개 범위에 포함된다.

현재는 각 중앙회의 제재 중 기관은 영업정치, 임원은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인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 이용자의 알 권리 증진과 자율감시 기능 강화, 중앙회의 검사·감독 기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제재 내용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 제재건수는 모두 6만7619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350건이 공개됐고 나머지 99.5%를 차지하는 6만7269건은 경징계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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