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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자치경찰제, '민중의 지팡이' 구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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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밀착형 업무, 지방자치단체 일임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 중립성 보장
검찰 "무늬만 자치" vs 경찰 "혼선 우려"
검경수사권, 공수처 등 결국 상호 연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13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오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어요. 내년부터 서울, 세종 등등 5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고 2022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인데 한편에서는 우려를 한편에서는 기대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이번 내용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동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발표된 모형안도 있고 설명이 아주 복잡하게 나오는데 우선 내용이 지금 어려워요.

◆ 박범계> 그러신가요?

◇ 정관용> 우선 자치경찰제라는 걸 왜 해야 되는 것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 박범계> 지방분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경찰 조직이 100% 국가경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사무도 일부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사무 중에 지방친화적, 즉 주민밀착형 그러한 경찰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본질이라고 보겠습니다.

◇ 정관용> 지방친화적, 주민밀착형 경찰 업무라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 박범계> 크게 국가경찰 사무는 그동안 정보, 보안, 경비, 외사, 수사 이런 등등으로 나눠지는데요. 그중에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조율해야 될 정보나 외사 등등의 중요한 사무는 국가경찰이 하고 주민 밀착형, 예를 들어서 교통 또 여성 청소년 또 지역 경비 또 생활안전 또 수사 중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성 범죄라든지 아동청소년 범죄 또는 학교폭력 범죄 또는 교통사범 일부 이런 등등을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만들어질 자치경찰본부 하나로 업무를 이관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제가 검토 모형안을 보니까 기존에는 대통령 밑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있고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경찰청이 있고 경찰청장이 전체 경찰을 관할하는 이거잖아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지사 밑에는 시도경찰위원회라는 걸 구성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위원회는 왜 필요한 겁니까, 경찰 조직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 블로그)

 

◆ 박범계> 경찰 사무의 상당 부분을 지방 업무로 넘기고 지방의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 아까 지방자치경찰 본부장을 임명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일종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또는 광역단체장의 비리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원회인 그러한 지방자치 시도경찰위원회를 둬서 그걸 시도경찰위원회가 직접 자치경찰본부를 지휘하도록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시도경찰위원회는 여야가 각기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장치를 만듭니까?

◆ 박범계> 구체적인 안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돼 있지 않은데요.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러면 퍼뜩 금방 떠오르는 게 어떤 범죄자가 여성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는데 강원도에서 한 건 하고 경기도에서 한 건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 박범계> 그런 경우에는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 경쟁하되 협력을 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112 상황실과 같은 것은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범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협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일반 주민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떤 변화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 박범계> 자치경찰을 하게 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게 되고 그중에서 아주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도 이루어지는 생활밀착형 범죄나 또는 경찰업무를 자치경찰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에 대해서 훨씬 더 친화적이고 말 그대로 민중의 지팡이라는 그런 경찰성이 제대로 온전히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왜요?

◆ 박범계> 아무래도 자치경찰들은.

◇ 정관용> 경찰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나쁜 점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다음번에 당선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거인가요?

◆ 박범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따라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주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를 지휘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주민의 이해관계, 주민의 관심, 이런 비판 이런 것들이 곧바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반대로 지역 유착형이 돼서 지역 유지들이 저지른 범죄는 수사 안 하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 박범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공무원 범죄라든지 또는 그 지역 토착세력과의 연계범죄 이런 것들은 국가경찰의 영역이고 또 검찰이 있고요.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낸 법안에 의하면 공수처의 관할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착세력과의 비리 유착 이런 것을 봐주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박 의원이 쭉 언급하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자치경찰이 있고 그다음 국가경찰 따로 있고 검찰도 또 있고 또 공수처도 또 있고 이게 굉장히 혼선만 있지 않을까요.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사진=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제공)

 

◆ 박범계> 지금 경찰력이라고 하고 우리가 검찰의 수사독점권, 소위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또 경찰병력이 12만 명에 가깝고요. 또 의경까지 합치면 15만 명에 가까운데 이러한 일종의 수사력과 무력을 갖춘 기관은 가능한 한 분산을, 권한을 분산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져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통제원리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선진국들은 대체로 자치경찰제를 이미 하고 있나요?

◆ 박범계> 상당수 국가들이 자치경찰을 하고 있고 자치경찰이 없는 지방자치는 사실은 그동안 온전한 형태의 지방자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안이 나오자마자 지금 검찰 쪽은 경찰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숙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 경찰이 먼저 자치경찰제를 받아라. 그래서 경찰이 좀 권력분산이 이루어져야 수사권을 넘겨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오늘 검찰 쪽의 반응은 이건 뭐 무늬만 자치경찰이지 여전히 국가경찰이 강력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일선 경찰관들을 취재한 기사를 보니까 일선 경찰관들은 온갖 온통 혼선이 빚어질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범계> 결국은 양 기관에서는 이기주의가 상당히 작용한다고 보이는데요. 이번 자치경찰제 방안에 검찰이 불만을 갖는 것은 검찰은 지방경찰청 소관 사무는 전부 다 자치경찰로 넘기자는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주장이죠.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 발표한 자치경찰제 안은 지구대와 파출소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넘기는 겁니다, 자치경찰로. 그런데 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은 지방경찰청까지는 너무 과도하지만 경찰서 소관업무 정도는 자치경찰로 넘기는 것이 저는 정말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느껴지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혼선이다 또 너무 지나친 분산이다 이런 불만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치경찰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의 도입 심지어 법원의 소위 법원행정처의 폐지 이런 것들은 형사 사법 시스템의 일종의 개혁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서로 상호 연계돼 있어서.

◇ 정관용> 함께 가야 된다?

◆ 박범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어도 우리 청취자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것 같으니까요. 정부도 일단 초안을 낸 거고 국민의견 수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 여당이 합심해서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좀 설명하는 자료부터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범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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