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중인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였다.
부적합 제품 10개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없이 광고·판매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곳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들 27개 제품을 미세먼지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