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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휴직' 속여 외국서 돈벌이… 이중생활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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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휴직을 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의 휴직급여를 챙긴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6)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10년 페루의 한 대학교에서 어학연수와 학위이수를 하겠다고 속여 휴직원을 내고 3년간 휴직급여 명목으로 418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입학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뒤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페루에서 광어 양식사업 대표이사를 맡았다.

주 부장판사는 "유학 휴직을 하는 것처럼 속여 3년간 4200여만 원에 이르는 휴직급여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부당하게 받은 휴직급여액을 모두 공탁한 점,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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