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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장 '반입금지 품목' 꼭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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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들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자칫 이를 가벼이 여겼다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은 꼭 숙지해야 한다. 먼저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MP3플레이어·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다.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의 반입도 금지된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갈 수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후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수험표·컴퓨터용 사인펜·흰색 수정테이프·흑색 연필·지우개·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다.

개인 샤프펜과 연습장도 소지하면 안 되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지급한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이라도 시험 중에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에는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은 감독관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同性)인 감독관이 화장실까지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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