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사진=자료사진)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서 검사가 다음달 법정에서 마주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서 피해자인 서 검사의 진술을 포함해 양측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 17일 오후 2시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안 전 검사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진다.
서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문제제기 하자, 당시 검사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인사조치 했다는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서 서 검사는 내부고발자 후원 시민단체 '호루라기 재단'에서 제작한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에 출연해 "검사로 임관한 날부터 거의 성추행과 성희롱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서 검사는 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영입설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라며 불출마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과 국가가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