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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반국가활동" 비하한 지만원, 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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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 매체 홈페이지에 정대협과 관계자들 비방 게시글
법원 "지만원 주장,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지만원 씨. (사진=자료사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박현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7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15년 한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에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은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었다"며 "정대협은 간첩의 편에 서서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는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 측은 재판에서도 "정대협의 수요집회 성명서 내용과 베트남전 한국군 전쟁범죄에 대해 사과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다"며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현 정의기억연대 대표)의 남편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지난 2014년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등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정대협의 활동이 딱히 이적행위나 반국가활동과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대협이 반국가활동을 목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다'는 내용의 글을 쓴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반국가활동을 한다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고, 명예훼손 관련해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근거 없는 명예훼손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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