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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구속, 폭행·강요·대마초 흡입 인정…필로폰 투약 등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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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4시 구속영장 발부…"주요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
경찰, 웹하드 카르텔 강도 높은 조사 예고…세무조사도 의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미 공개된 전직 직원 강모씨 등은 물론 다른 직원 10명에게도 폭행과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가운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구속영장 발부에 앞선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법원에 신청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오후 4시쯤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부 선의종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합동수사팀에 "폭행과 강요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갑질 폭행과 동물 학대 등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따지는 것에 대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앞서 전날 오후 7시 30분쯤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영상을 근거로 양씨가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각종 강요 행위에 대한 혐의는 예상대로 적용됐다.

실제 공개된 영상에서 양씨는 판교의 한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 강모씨의 뺨을 세차게 때리면서 욕설을 퍼붓고, 이어 무릎을 꿇게 한 뒤 사과를 강요했다.

또 다른 영상 속의 양씨는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를 주고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하는 엽기 행각을 벌였다.

공개된 폭행과 강요 외에도 10명의 피해자가 추가됐다.

"양씨가 대마초 흡연과 필로폰 투약을 한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벌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국과수에 의뢰한 모발 검사가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구속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다.

양씨는 이와 관련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5년쯤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다.

하지만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제기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폭행과 강요 등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마약 등 일부 혐의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양씨가 실소유자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물론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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