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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아들 마약' 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 2심서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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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마약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주현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박 전 과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트위터에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말을 고 전 이사에게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KBS '추적60분'은 지난 2015년 9월 불거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둘째 사위 마약사건을 다루며 이씨가 이에 연루된 정황이 있으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씨 측은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 추적60분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박 전 과장이 트위터에 적시한 것과 고 전 이사가 박 전 과장에게 거짓말을 한 행위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두 사람이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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