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사법농단' 임종헌 기소 임박…특별재판부 도입 '충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바닥친 사법부 신뢰, 대안으로 떠오른 특별재판부
'위헌' 여부 놓고 법무부-대법원 '충돌'…정치화 우려도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시점이 다가오면서 재판부 구성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다.

이미 신뢰를 잃은 현재 법원에 맡기기보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특별재판부가 헌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임종헌 기소 임박…떨어진 사법부 신뢰가 문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 임 전 차장을 구속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문제는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을 맡을 서울중앙지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13개 중 임 전 차장의 사건을 담당할 부패사건 담당 재판부는 7개지만, 이 가운데 사법농단에 관련돼 있거나 피해자인 재판부가 5개다.

따라서 일반 형사재판처럼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한다면 재판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예규에 따라 협의로 담당 재판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검찰의 임 전 차장 '윗선' 수사가 이어지면서 향후 재판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1개 재판부가 모두 심리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형사합의부를 3개 더 늘리며 사법농단 재판을 대비했다.

◇ '대안' 떠오른 특별재판부…법무부 "위헌 아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신뢰'라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특별재판부다.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영장전담 법관과 특별재판부 소속 판사를 2배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게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방안이다.

신뢰가 크게 떨어진 현재 법원을 대신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한계를 갖는 법관에게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도 특별재판부 구성에 힘을 싣고 있다.

법무부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낸 특별재판부 구성 관련 법안에 대해 "법안 취지는 대상 사건이나 피고인과 직접적‧잠재적으로 관련된 법관을 배제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나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개별사건 법률이라는 이유로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정치화 우려도

반면에 특별재판부 구성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개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입법으로 구성할 경우, 현행 특별검사 제도와 마찬가지로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독립성을 갖는 특검은 여야 합의로 출범한다. 문제는 여야가 시급하다고 규정한 현안이나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특별재판부 역시 사법농단 재판을 위해 도입된다면, 앞으로 굵직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입맛에 맞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 정치권이 몽니를 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대법원도 특별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사건 배당과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가 생기는 등 위헌 논란도 있다"고 밝혔다.

또 위헌법률 심판제청 등으로 형사 재판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이 도화선이 된 특별재판부 도입문제가 법조계로 번지면서 검찰과 법원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결국 특별재판부 도입을 놓고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