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과잉 상태인 전세버스 수급 조절을 위해 신규·증차 등록 제한이 2020년 11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날 열린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9년만 해도 3만 5천대에 못 미치던 국내 전세버스는 2014년 4만 7935대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그해 연말부터 2년 단위로 2차에 걸쳐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과 증차 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기준 전세버스는 4만 4421대로 3500여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적정 공급대수보다는 4394~6876대 많은 상태다.
이달말로 끝날 예정이던 등록 제한이 2년 더 연장되면서, 전세버스 공급 과잉 상태는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급조절방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고용 문제도 간접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전세버스 안전 강화 방안도 내놨다. 먼저 전세버스연합회·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운수업체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벌여 운전자격 여부나 범죄사항, 사고유발·다발업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한편, 무자격·음주운전 등 사고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를 두 배로 올리고 상습 위반자는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운송수입금 전액을 택시처럼 전세버스사업자에게 입금하도록 해, 개인차주의 개별 운행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명의 이용 금지 위반시 지방자치단체가 감경 처분을 남발하지 않도록 감경시엔 감차 명령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