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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진지하게 생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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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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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나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레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대한 답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2021년 4월에는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로 이중과세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나가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뒤 1971년 폐지됐으나 1978년 다시 도입됐다. 세율은 코스피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하면 0.3%), 코스닥은 0.3%이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4조7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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