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을 하는 경찰관 B씨를 매단 채 5m 가량을 운전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