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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정치적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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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당초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에 전격 합의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6일 낸 성명에서 "여야정 협의체의 탄력근로제 확대합의는 사회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여야정합의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부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정상적인 사회적대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재를 뿌리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날 성명을 통해 "여야 구분 없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경제 활력'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법 처리를 추진한다고 한다"며 "그들의 눈에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과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 공공성 강화'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국회 일방처리도 염두에 두는 고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사회적 대화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노동법 개악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사실상 국회에서 보완입법을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 의견을 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곧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동안 일이 많을 때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나머지 기간 동안 그만큼 적게 일해서 단위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따라서 이 단위기준을 늘리면 그만큼 사측이 노동자에게 기업 상황에 따라 더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주52시간 상한제 법 개정에 합의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은 2022년까지 준비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번 합의로 약속을 어긴 셈이 됐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사회적 대화를 시작도 하기 전에 말을 바꾼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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