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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독받는 대부업체 늘어난다…중개수수료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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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형 대부업자 범위규정 자산 120억원 이상 → 100억원 초과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최대 5% → 최대 4%

앞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가 늘어난다. 대출금리에 영향을 끼치는 대부중개 수수료도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령은 당국의 대부업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상업체 범위를 넓혔다.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이던 기준이 '100억원 초과' 업체로 넓혀졌다. 해당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 전문적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 100억원 이하 업체는 기존대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또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위 등록업체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당국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행 제도로는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에 한정돼 있다.

아울러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추심업자에 대한 재무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현행 최저 '자기자본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용자보호기준 도입이 의무화되는 추심업자 범위도 기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대부중개수수료는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하 대출은 기존 5% 수수료에서 4%로 낮아진다. 500만원 초과 대출에서 이원화돼 있던 수수료도 '20만원+5백만원 초과금액의 3%'로 하향 단일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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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범위는 '전 연령 3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29세 이하 차주와 70세 이상 차주에 한해)로 낮아졌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의 신용조회도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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