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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내년 3.49% 인상…인상률 2011년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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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각각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1년이후 최대이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87%로 올랐다가 2026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된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799억원으로 늘어나며,2025년에는 107조6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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