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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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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 전후로 수천만원 금품 수수 혐의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사업가 옥모씨는 지난해 10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가방 등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경찰은 옥씨가 주장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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