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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휴업‧폐원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 … 지침 개정,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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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인 모집 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엄중 조치 예정

 

유치원의 휴업‧폐원시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되었다.

교육부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의 휴업‧폐원시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폐원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판단한다.

유치원장은 인가받은 학급 및 정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학부모에게 사전에 유아모집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학부모가 입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한 모집 중지는 교육과정 운영의무 위반 및 변경인가 위반으로, 일방적인 모집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치원장은 운영 악화,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 아래 유아지원계획을 수립해, 폐원인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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