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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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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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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적으로 유린" vs "계획적으로 음해"…16일 선고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2018년 5월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러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180일을 감금당하고 있으면서 한쪽 눈이 실명됐다. 변호사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한 음해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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