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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통령 특별사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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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병역거부자, 검사의 공소 취소 필요
심사·관리·판단 국방부 아닌 민간이 담당해야
교정시설 36개월 대체복무? 현재와 차이없어
현역 1.5배 기간 이내로,민간·봉사영역 바람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1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수정 (민변 변호사)

◇ 정관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 관련해서 지난 2004년 관련 소송 최초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요. 지난 14년 동안 꾸준히 이런 분들을 변론해 오신 민변 소속의 김수정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수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제가 처음 소개하면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고 표현했는데 왜 그냥 무죄가 아니고 사실상 무죄입니까?

◆ 김수정> 대법원에서 직접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요. 무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2심으로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법률용어로 파기환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무죄라고 표현한 것은 무죄 취지로 이유를 쓰고 그래서 2심이 잘못됐으니 다시 심리해라라고 보냈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무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제 2심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따라서 무죄선고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게 다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확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수정>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되면 검찰이 다시 또 상고를 절차상 할 수는 있는데.

◇ 정관용> 아마 안 하겠죠?

◆ 김수정> 아마 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고 하니까요.

◇ 정관용> 14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겁니다, 그렇죠? 14년 전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했고 오늘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한 겁니까?

◆ 김수정> 14년 전에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어서 유죄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판결을 하면서도 4인의 대법관님들께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고뇌와 갈등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방치해서는 안 되고 국가적 해결책을 대체복무라는 것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시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수자를 포용해야 되는 게 우리 민주주의 사회이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로 포섭할 수 있다.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 무죄 취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판례가 변경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오승헌씨가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 여기에 대한 언급이 판결문에 있었다고 들었다" 우리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 김수정> 판결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의 하나인 병역과 관련된 소수자의 문제이다. 우리 법원이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소수자들을 관용하고 포용함으로써 그들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공존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다수 국민의 신념과 정의감에 배치되지만 그 양심이 헌법상 양심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보호하고 관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문장들이 들어갔고. 이걸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김 변호사님은 어쩌다가 14년 동안이나 관련 사건을 쭉 변론하게 되셨어요?

◆ 김수정> 우연한 기회에 같이 변론하자고 해서 하게 된 것이기는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학창 시절에 조금 가슴 아픈. 제가 양심의 침해를 받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양심의 자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론하자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학창 시절 양심침해 사건이 뭡니까?

◆ 김수정>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건 밝히시기는 그렇고. 좋습니다. 오늘 결정된 건 사실 병역거부자 오승헌 씨 1명에 대한 판결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참 많다면서요?

◆ 김수정> 지금 대법원에 있는 사건만 해도 200여 건이고 다 합치면 900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통계치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럼 오늘 대법원 게다가 전원합의체가 내린 결정이니까 나머지 재판들도 그냥 신속하게 다 무죄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 김수정> 일단 대법원 이번에 판결을 보면 진정한 양심에 대한 판단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라고 주장도 한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하게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자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재판과정을 거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성도 고려한다면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해서 재판을 종결하고 이분들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되면 복무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 측에서 공소 취하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군요.

◆ 김수정> 그게 더 빠른 해결이고 어차피 대체복무를 하실 거니까.

◇ 정관용>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미 징역을 다 사신 분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 김수정> 그렇죠.

◇ 정관용> 지금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 오늘 판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 김수정>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이분들이 위헌적 조항에 따라서 대체복무제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 감옥에 가 계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처벌조항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신 관계로 재심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여러 가지 법리상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일시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고민을 해 본다면 사면을 하고 나머지 잔여기간과 관련해서 대체복무를 하게 한다거나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입정해 있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그 사면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거죠?

◆ 김수정> 대통령이 하셔야죠. 헌법상 권한이시니까요.

◇ 정관용> 오늘 대법원 판결 그리고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지금 헌법 불합치다. 그러니까 대체복무제를 빨리 입법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런 취지를 받아서 정부, 대통령이 해야 할 조치들이 지금 있다 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김수정> 저는 그런 조치들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대체복무제, 국방부가 자문위원회를 만들었고 우리 김 변호사께서도 그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 김수정> 네.

◇ 정관용> 대체복무제 논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김수정>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정확한 안에 대해서 설명은 듣지 못하고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36개월로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그 관리나 선정도 국방부에서 하는 안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게 모든 면에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라도 조금 급박한 측면이 있다면 달리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텐데 중요한 부분이 다 지금 기준에서 벗어났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그럼 김 변호사가 생각하시는 대체복무제는 그럼 어떤 정도가 좋다고 보세요?

◆ 김수정> 일단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제 기준에 다 맞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처음 도입되는만큼 여러 가지 사회적 우려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을 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민간영역에서 심판, 관리하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고.

◇ 정관용> 국방부가 아니라 민간 영역이 심사해라?

◆ 김수정> 그렇죠. 국방부나 병무청은 좀 벗어나야 된다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또 보통 형평을 기하는 방식이 기간 가중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5배 이상 벗어나는 건 좀 과하다라는 게 조금 권고되는 사항이고요.

◇ 정관용> 현역 복무의 1.5배 이내로.

◆ 김수정> 그리고 이제 복무기간 같은 경우는 병역, 국방 이런 것과는 무관한 총을 든다거나 이런 것과 무관한 기관에서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이번에 교정시설은 그것에서 벗어난 것은 맞는데 딱 한 군데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너무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18개월 간 하던 거를 36개월 간 하게 되고 전과자만 안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가혹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 정관용> 교정시설이 말을 바꾸면 그거 교도소 아닙니까?

◆ 김수정>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다양하게 줘서 이 복무자들도 특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국가의 여러 가지 면에도 부합하는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교정시설이거나 아니면 병역, 국방 이것과는 좀 무관한 민간 영역의 자기 특기를 살린 봉사할 수 있는 영역. 이런 선택지들을 좀 만들어두자, 이거로군요.

◆ 김수정> 네, 힘든 시설에서 하자는 얘기들도 있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형평성 이런 거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어차피 이건 국방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도 안을 낼 뿐이고 국회 입법사안이잖아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헌재는 이날 병역법 제88조1항1호 등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4(일부위헌)대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병역의 종류를 5가지로 구분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토록 촉구했다 황진환기자

 


◆ 김수정> 그렇죠.

◇ 정관용>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 될까요?

◆ 김수정>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기는 해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수정>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난 6월 헌법재판소, 오늘 대법원 취지를 받아서 이제 검찰도 대통령도 국회도 해야 할 일이 있군요. 수고하셨습니다.

◆ 김수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김수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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