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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자동차 엔진오일…함량 표시 부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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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판매 중인 자동차 엔진오일 대부분이 기본유(Base Oil)와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진오일은 80~90%의 기본유와 첨가제로 구성되며, 기본유가 광유일 경우 일반 엔진오일, 합성유일 경우 합성 엔진오일로 판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합성 엔진오일 43개 전 제품의 순수 합성유 함량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제품(국내 26개, 수입 17개) 가운데 국내산 10개 제품은 기본유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사용하는 원료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33개 제품은 기본유조차 표시하지 않았다.

순수 합성유 함량이 20% 미만이고 기본유 표시도 없어 사용 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 17개 모든 제품은 가격도 국내 제품에 비해 약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독일의 경우 순수 합성유가 아닌 "API Group Ⅲ"의 초고점도지수 기본유를 사용한 제품을 '합성유'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본유 및 제조공정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사용 기본유 및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제품 모두 정제 '광유' 함유량이 70% 이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수입 14개 제품은 국내 수입 시 '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광고 기준 마련 ▲품질검사 대상 엔진오일 제품 기준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엔진오일 제품의 기본유명 및 함량 표시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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