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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주식 5일내 압류"…이재명 '조세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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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 개발·특허 등록 완료

경기도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인 31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 고액 체납자의 주식이나 펀드를 5일내 압류 및 매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앞으로 경기도내 고액 체납자는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정책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가 체납작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와 압류,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6개월이 소요되던 압류와 처분 절차를 5일 전후로 답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징수액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조해온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에 개발된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조회되고 압류 버튼만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되는 방식이다.

차 국장은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까지 걸리는 1개월 정도 기간에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증권 압류 시스템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해 지난 18일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경기도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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