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경영 상황 공시가 공공기관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현재 홈페이지에 30개 항목으로 경영정보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며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원칙적으로 일반현황과 기관운영,주요 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 116개 항목을 공시하되 비상임감사나 기금사업 관련 투자집행 내역 처럼 다른 공공기관의 공시 항목엔 들어 있지만 금감원엔 관계가 없는 26개 항목에 대해선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공시 자료는 세부항목 별로 작성자와 감독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담당 부서 및 연락처를 공시하는 등 공공기관과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금융위원장이 공시정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면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불성실 공시에 대해선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점은 금감원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20점을 넘는 경우엔 개선계획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기준을 통해 경영공시가 강화되면 금감원 조직운영의 투명성이 더 강화돼 보다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99년 1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4개 감독기관이 통합돼 설립됐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융위원회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아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업무를 하는 민간 기구로, 금융회사들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경영정보 공개란을 보면 올해 예산은 감독분담금 2810억 6300만 원, 한은 출연금 100억 원 등 모두 3624억 57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