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진단을 받은 60대 남성이 대낮 산책로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가운데 최근 피해자로부터 미행 신고를 받아 경찰이 한 차례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광명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김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2시 15분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변 산책로에서 A(68·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원래 악감정이 있었고, 내가 (인생이) 잘못된 게 저 사람 때문이라는 환청이 들려 쫓아가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는 것.
경찰은 김씨와 A씨가 같은 동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사이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김씨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도 근무해 서로 안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살해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2016년 10월 한 정신과에서 조현병 소견으로 약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 10분쯤 “남자가 나를 미행한다. 예전에도 따라왔던 남자다”라며 경찰에 김씨를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미행에 대해 부인했고, 직접적인 가해나 위협을 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