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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6시간 영장심사…"중죄다" vs "한 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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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서 230쪽 영장청구서로 PT
임종헌 측 "가랑비만 있을뿐 구속할만한 한 방이 없다"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윗선과 실무진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약 6시간에 걸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임 전 차장 측과 검찰은 범죄사실이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까지 이어졌다. 중간에 점심시간 동안 임 전 차장은 김밥으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30개가 넘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만 23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임 전 차장의 범죄가 중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를 크게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국회와의 재판거래 △공보관실 비자금 △법관사찰로 챕터를 나눠, 임 전 차장의 개입 여부를 PPT를 통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은 18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견서에는 임 전 차장의 혐의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개인비리가 없어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 전 차장 측은 "법원 내부적으로 징계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을 할 대상은 아니다"라며 "직권남용죄를 폭 넓게 적용해 남용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들이 '가랑비'에 해당할 뿐 구속할만한 중대한 '한 방'이 없다는 취지다.

임 전 차장도 직접 약 5분에 걸친 최후진술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마친 임 부장판사는 구속 여부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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