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김모(48)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사진=김재완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48)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4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가 이씨의 차량 뒷 범퍼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이씨의 동선을 파악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치 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범행 당시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 가발을 쓴 채 이씨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이씨의 딸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한다"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