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는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석탄공사는 5년간 5천만원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1차적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발행 상품권 사업'을 시작해 이를 농어촌 지역사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앞으로 농어촌 공동협력사업, 농어촌 교육·장학사업, 농어촌 복지증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과 활성화 사업, 농어촌 공동협력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유정배 사장은 "공사는 기금 출연을 통해 농어촌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