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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강용석 법정구속…1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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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변호사 지위 망각하고 중요문서 위조…비난 가능성 커"
'도도맘' 남편의 민사 소송취하서 위조한 혐의
실형 확정되면 5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강용석, "항소할 것"

강용석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의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씨와의 불륜설을 이유로 남편 조모씨가 자신에게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임의로 조씨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씨가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씨를 통해 조씨의 소송 취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민사소송의 당사자에게 (취하 권한을)위임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소 취하 문서를 제출하기 이틀 전 조씨와의 합의가 결렬된 상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소송 취하서라는 중요한 문서를 위조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법정에 오기까지 전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대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지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강 변호사는 재판 시작부터 선고를 받기까지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구속이 되지 말아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묻는 재판부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구속수감되기 전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현재 김부선씨의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강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김부선씨 변호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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