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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 설현에 음란 메시지 보낸 4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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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설현.(사진=자료사진)

 

그룹 AOA 멤버 설현(본명 김설현·23)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손윤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손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12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43차례에 걸쳐 보내고 음란 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설현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도 계속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정동 장애는 환각이나 망상 등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으로 알려졌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음란 메시지의 음란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모욕감·성적수치심·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설현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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