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10곳 중 9곳은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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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에 한 달 새 약 1500건 법 위반 적발
사법처리는 겨우 2건 뿐…한정애 "사후약방문 조치로는 해결 못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9곳 가량은 관련 법을 위반할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대상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4개 사업장 중 88.3%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합동 점검을 통해 농축산업‧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과 함께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고용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등을 점검했다.

특히 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과도한 숙식비 공제,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합동점검 대상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의 항목별‧업종별 위반 현황(단위: 건, %)

 

항목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법 위반 사업장 445곳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762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경우가 296건에 달했다.

하지만 총 1478건의 위반 내역 중 93.7%에 달하는 1385건이 시정지시 조치에 그쳤고, 나머지 위반 사안도 관계기관통보 74건(5%), 과태료 처분 13건(0.9%) 순이었다.

반면 사법처리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해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 이후 언론을 통해 세간에 알려진 '외국인여성노동자 깻잎 농장 성추행 사건' 등은 사전에 인지하기는커녕 예방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피해 사실 인지 후 이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피해 사실 인지 전에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의 정기 단속과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이들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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