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음주운전 사고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자 직접 답변에 나섰다.
박 장관은 또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 사범에게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은 통상 구형량의 50%가량이고 집행유예 비율은 상해사고 95%, 사망사고는 77%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18%보다 높다.
박 장관은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해 재범을 방지하고, 동승자 등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한 경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도 지시했다.
삼진 아웃제는 3년간 3번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한 방침이다.
박 장관은 또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도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보복 목적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유포는 피해자의 삶과 가정까지 파괴하며 사회적인 폐해도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면서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대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