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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연합회 "가짜뉴스로 선동 말라"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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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공식사과 이틀 만에 180도 다른 입장문
"설립자가 출연금 회수하는 것은 존중돼야 한다"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다. 이에 한유총은 박 의원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대한 공개금지 가처분 소송에 돌입했다. (사진=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식 사과 입장을 낸 지 이틀 만에 이번에는 '비리유치원'이라는 비판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비리라고 판단하려면 사법심사를 거쳐 처벌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지 단순 행정착오를 비리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공개된 감사 결과를 살펴봐도 유치원에 내려진 행정처분 4418건 중 96%에 달하는 4252건이 현지조치·조의·시정·경고·개선·통보 등 지도·계도처분"이라고 반박했다.

한유총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비리유치원'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며 "비리유치원이라는 지적은 가짜뉴스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원장이 쌈짓돈처럼 쓰고 있지 않다며 원아 당 지원되는 누리과정비는 교사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 등으로 쓰기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원아 수와 교사·행정직원·운전기사·차량도우미 등의 최저임금이 모두 법에 정해져 있다"면서 "누리과정비 외에 '목적이 특정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회계 내역이 전수 보고된다"고 했다.

또 "설립자가 유치원 땅과 건물에 출자한 개인재산, 즉 투자 원리금과 이자를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로 이체받지 않는 한 위법도 비리도 아니다"라며 "설립자가 출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원칙상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한유총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립유치원을 믿고 아이를 맡긴 학부모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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