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 북한에 보석·시계 공급 자국민·북한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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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자국민 1명과 북한인 1명을 기소했다고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대북 교역 금지 품목인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총 혹 옌(58)씨와 북한인 리 현(30)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의 대북 사치품 공급에 관여한 SCN 싱가포르, 로리치 인터내셔널, 신덕 무역 등 3개 회사도 기소했다.

총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이들 3개 회사를 통해 북한에 보석류와 시계 등 사치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 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개 회사가 14차례에 걸쳐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들에 관한 재판이 다음달 14일로 연기된 상태이며, 총 씨에게는 10만 싱가포르달러(8200만원), 리 씨에게는 15만 싱가포르달러(1억2천만원)의 보석 기회가 주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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