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소송을 통해 직접 유치원의 회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법무법인은 "유치원에 대한 감사, 이제 학부모님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학부모들에게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1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학부모가 직접 비리유치원들의 통장내역 등 정보열람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납입금 반환 소송은 유치원의 금융자료를 조회를 법원에 신청해 직접 자금집행내역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현재 교육청의 사설유치원에 대한 회계감사는 교육청에 등록된 공식 회계통장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게 법무법인 측 설명이다.
실제로는 상당수의 사립유치원이 공식계좌가 아닌 제2의 계좌로 원비를 납입받고 있어 소송을 통해 부정회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유치원이 공식 등록한 계좌 외에 다른 계좌로 원비를 납입 받은 사실은 학부모들이 직접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증거로 남아 있다"며 "공식 계좌가 있는데도 제2계좌로 원비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회계원리에 맞지 않게 돈을 사용하려 한 정황이 강하게 추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들이 스스로 감사한 결과를 통해 얻게 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로펌은 지난 17일 학부모들에게 공개 사과를 했던 동탄 환희유치원을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불이익이 있을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졸업생 학부모가 주요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전 비리유치원에 원아를 보냈던 학부모들은 소송에 참가가 가능할 것으로 법무법인 측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