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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34' IP카메라 초기 비밀번호 그대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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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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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시 개정…내년 2월부터 일괄설정 번호 바꿔야 사용 가능

 

내년 2월부터 IP카메라, CCTV 구매자는 초기에 일괄적으로 설정돼 있는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제품을 쓸 수 있게 된다. 단, 개별 기기에 따라 별도 비밀번호가 지정된 제품은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P카메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초기 비밀번호 개별 설정 및 변경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IP카메라, CCTV 제조·판매·수입업체는 초기 비밀번호를 기기마다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일괄 설정 시에는 이용자가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기기에 탑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작년 12월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IP카메라 종합대책'의 하나로, 국립전파연구원의 단말장치 기술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카메라를 가리킨다. 집안과 현관 모니터 등에 유용하게 쓰이지만, 해킹을 당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

실제로 IP카메라 해킹 사례의 상당수는 제품모델 전체의 초기 비밀번호가 '0000' '1234' 등 알기 쉬운 번호로 통일돼 있거나 아예 초기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과기정통부 조사에서도 국내 유통 중인 IP카메라 400개 제품 중 32%(126개)가 이 같은 비밀번호 취약 제품으로 분류됐다. 이 중 외국산이 62%에 달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작년 말부터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 보안인증제를 시행 중이며, 앞으로 해외 사이트에 정보가 노출된 IP카메라 소유자에게는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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