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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세청 집값 산정 들쑥날쑥…74억원 차이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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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경실련 공시가 상위 20위 단독주택 가격 분석
강남 주택 두고 국토부 90억-국세청 16억 산정
20채 중 7채가 10억원 이상 차이
정동영 "공시가 현실화 앞서 가격 결정과정 공개하라"

 

재산세 등을 산정하는 국토교통부와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국세청이 건물값을 중구난방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택의 경우 두 기관의 산정액이 74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으로 20일 공개한 공시가격 상위 20위 단독주택에 대한 국토부 공시가격과 국세청의 건물(집)값을 비교분석 결과 두 가격은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74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는 건물가격을 따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에서 땅값을 뺀 것을 건물가격으로 산출해 국세청 산정액과 비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 주택의 경우 국토부 산정액은 90억5000만원인 반면 국세청 산정액은 16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국토부 산정액이 국세청 산정액보다 5배 이상 높은 셈이다.

두 기관의 산정액 차가 10억원이 넘는 경우는 20채 중 7채에 달했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다른 주택은 국토부 산정액이 53억6000만원 높았으며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에 위치한 주택들도 국세청 산정액보다 각각 25억5000만원, 14억8000만원, 12억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국세청 가액이 국토부 산정액보다 17억5000만원, 13억7000만원 높은 건물들도 있었다.

건물값이 특별한 유사점이나 기준 없이 들쭉날쭉 산정된 셈이다.

평균액을 비교해도 국토부 산정액 평균은 18억원인 반면 국세청 산정액 평균은 10억원으로 국토부의 58% 수준에 그쳤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산정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공시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땅과 집을 합한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러한 가액 불일치 사례는 일부만의 사례가 아니다"라며 "국토부와 국세청 등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앞서 누가 어떻게 공시가격을 결정하는지 결정과정과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만약 인위적인 조작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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