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기준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규제대상이 되는 고(高)DSR을 70%로 규정하고, 시중은행은 고DSR 대출의 비중을 15% 이내로 맞추도록 했다. 향후 고DSR 상태인 대출희망자들은 신규대출이 까다로워졌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DSR 관리기준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DSR 70% 초과 대출'을 고DSR 기준으로 정했다. 지난 3월 이래 시중은행에서 시범운용된 고DSR 기준(100%)에서 대폭 낮아졌다.
금융위는 고DSR 대출 비중 제한규정을 은행업권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또 신규대출 취급액 비중의 제한을 위한 DSR 근거기준을 '70%' 외에 '90%'를 추가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고DSR 관리비율만 제시하는 경우 고DSR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대출 30% 이내(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 25%(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신규대출 취급액을 제한받는다.
이같은 관리비율을 금융감독원이 매달 점검하도록 했다. 다만 각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목표이행 여부는 분기별로 판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은행별 평균DSR도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현재 평균DSR은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이다.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은행별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된 대출)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해 평균DSR에 반영해야 한다.
평균DSR 규제 시점은 2021년으로 유예한 데 대해 금융위는 "즉시 시행시 서민 실수요자의 가계대출 거절이 급증하면서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관련해서는 규제비율을 현행(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한 조치이나, 9·13 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 등을 봐가며 향후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RTI 예외취급 한도를 전년 신규 취급액의 30%나 1조원 등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점, RTI 기준 미달에 따른 대출거절 사례가 전혀 없었던 점, RTI 산출시 임대차계약서 확인없이 추정 임대소득이 사용된 점 등 부적절 운영사례가 드러난 만큼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금융사 자율로 운영돼온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하고,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의 예외사유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소득도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은행권 DSR 관리지표와 RTI제도 개선방안 등 새 규제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맞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30일까지 개정한다. 다만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일부사항들은 내년도부터 순차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