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5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 대표단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지난 15일 고위급회담을 열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논의할 남북장성급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열기로 함에 따라 이미 26년 전에 합의해 놓고도 유명무실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곧 구성돼 가동될 전망이다.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따르면 군사공동위는 우선 군사분야합의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한다고 돼 있어 현재 진행중인 JSA 비무장화와 DMZ 내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또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지상과 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린 장성급 회담을 통해 연내에는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돼 가동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현재 북한과 장성급 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중으로 촉박한 일정을 감안할 때 실제 군사공동위의 구성과 활동은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가 시작되는 11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남북군사공동위 최대 쟁점은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 설정군사공동위원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바다를 어떻게 평화의 바다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남북정상이 이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이는 9.19 군사분야합의에서도 분명하게 재확인됐다.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7월부터 열린 장성급 회담과 군사분야합의서 체결을 위한 군사회담에서도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경계선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9.19 군사분야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존중·준수하는 가운데 등면적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평화수역 설정과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과 관련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붙임자료는 평화수역 범위에 대해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와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협상의 변수가 꽤 있는 것이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역설정에 동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자신들의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해온 '경비계선'도 북방한계선 일대에 있는 것이라며 쌍방이 NLL과 경비계선의 존재를 인정하고 평화수역을 설정하자고 나설 경우 합의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최근에 북한이 '남측 선박이 서해에서 경비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합동참모분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북한이 국제상선 공용통신망을 통해 남측 선박이 경비계선을 침범했다고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0차례 넘게 우리측 선박에 자신들의 수역, 즉 경계비선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부당통신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대응할 필요가 없는 수사적 위협이고 북한이 실제 올들어 NLL을 침범한 적은 없다"며 군사분야 합의와는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남북군사분야 합의의 본질은 충돌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것으로 이미 남북정상이 합의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공동위 구성과 군사분야 합의안 이해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도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은 북한과 계속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남북군사공동위는 어떻게 구성되나…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준용, 위원장은 차관급 남북은 지난달 19일 군 수뇌부가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해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증강 △봉쇄· 차단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경계선과 범위를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1992년 남북기본(불가침) 합의서와 2007년 11월 9일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합의했던 사항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군사공동위도 기존 합의를 대부분 준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합의에 따르면 군사공동위의 역할은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 협의와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 실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평양 등에서 열고 분기별 1회 또는 쌍방합의에 따라 수시에 열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장은 차관급(북한 부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을 합쳐 총 7인체제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가능하면 연내에, 빠른 시일 내에 군사공동위 구성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