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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세무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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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해 방안 논의
각 지방청 소속 '공익법인 전담팀'이 전수조사

 

NOCUTBIZ
국세청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나 사익편취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열린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전수검증, 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공익법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각 지방청 소속 '공익법인 전담팀'이 맡고 있으며 국세청은 전담팀을 통해 전수검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전체 계열 공익법인 중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우선 검증하고,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전수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실공익법인 편법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운용소득의 80%이상 공익목적 미사용 △특수관계 이사비율 1/5초과 △자기내부거래 등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어 영리법인 중심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개선해 공익법인의 특성, 탈세유형 등을 반영한 별도 선정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신고내용 확인 절차 개선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체계화 △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개선방안 △근로·자녀장려금 집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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