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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코픽스 등 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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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연내 입법 추진

 

CD금리나 코픽스(COFIX, 시중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를 관리하는 법률이 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CD금리나 코픽스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지표를 금융거래지표로 지정하고, 산출 기관도 규율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금융투자협회나 은행연합회 등은 지표 산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위반시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산출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 시정 요청, 위반 관련 기초자료 사용 배제 등 조치를 취한다. 또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을 산출기관에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에 규정됐다.

금융위는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가급적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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