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등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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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금액 대비 사용액 비율도 낮아
소병훈 의원, '적극적 기금 확보 및 활용으로 재난 예방 확대해야

태풍으로 토사 유실 (사진=완도 군청 제공)

 


태풍 콩레이로 피해가 속출했던 광주를 비롯한 5개 광역시·도가 공공분야의 재난 예방 및 재난 긴급대응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은 광주 등 시도는 기금 사용 비율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안으로,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이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방재 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된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인천, 광주, 울산, 대구, 충북 등 5개 시도가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인천이 35%로 가장 낮았고, 광주(53%)가 그 뒤를 이었다.

울산(73%), 대구(74%), 충북(95%)도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은 시도는 자연스럽게 소극적인 기금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7년 말 기준 광역자치단체의 기금 확보금액(확보액+이자) 대비 사용액 비율(이하 사용률)을 살펴보면 광주(3.6%), 대구(9.4%), 대전(21.7%), 울산(25.8%), 인천(37.5%)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사용률을 보인 5개 시도에 이름을 올리며, 기금 확보율이 낮은 5개 시도 중 충북을 제외한 4개 시도가 모두 포함됐다.

낮은 기금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사용보다 기금의 적립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라는 분석이다.

소병훈 의원은 "각 시도의 재정 및 부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지역을 떠나 재난·재해로부터 같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했을 때,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기금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어 "기금의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이다. 시·도는 사후 처리보다 재해·재난에 대한 선제 예방 및 대비가 이뤄지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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