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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견책' 판사…오승환·임창용 도박 사건에 관여 정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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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판사 의견 더 들어보고 처리하라"…재판개입 정황
사법 본질 '재판' 개입 비위행위에도 '견책'…솜방망이 논란
임성근 부장판사 "부당 간섭 아냐…징계 불복 소송낼 것"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위 법관이 특정 사건 재판에 관여하려다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수사기밀 누설 의혹에도 연루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임성근(54)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1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인 오승환·임창용씨 도박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관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식 재판으로 사건을 넘겼다는 법원 직원의 보고를 받은 임 부장판사는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뒤 담당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2월말 서울중앙지검은 두 선수를 2014년 11월말에 마카오 카지노에서 각각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는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된 두 선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은 이런 임 부장판사의 지시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징계 처분 중 견책은 법관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사법의 본질인 재판에 관여하려 한 비위 행위임에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특히 임 부장판사는 2016년 법조비리 사건 당시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논란과 관련해 임 부장판사는 "형법상 단순도박죄는 법정형에 징역형이 없고 벌금 1000만원이 상한"이라며 "그런데 정식재판에 넘기면 불구속 사건으로 지정돼 4~6개월 이후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본안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벌금형밖에 선고할 수 없는 사건인데 굳이 4~6개월이 걸리는 공판절차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자신의 조언이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조만간 징계 처분과 관련해 불복 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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