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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언론제보' 검열한 구치소…'인권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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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편지에는 "교도관들이 수감자에 가혹행위"
인권위 "과장됐더라도 위험하다고는 볼 수 없어"

 

한 구치소에서 언론에 제보하는 수감자의 편지를 검열하고 이 수감자를 징벌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수감자에 대한 징벌을 취소하고 사례를 일선 교정시설에 전파할 것을 해당 구치소장과 법무부에 각각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지난 3월 언론사에 '교도관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려 했다.

편지에는 다른 수감자 B씨가 입실을 거부하자 교도관들이 이를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장면을 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이 편지를 검열해 발송을 막은 뒤 징벌까지 내리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구치소장은 인권위에 "A씨가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폭언을 했기에 금치(禁置) 징벌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편지 내용을 문제 삼아 A씨를 징벌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언론사에 보내는 편지가 다소 과장되거나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해당 편지가 구체적인 위험성을 띠거나 법을 어겼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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