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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 48시간만에 석방, 검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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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국금지 등 불구속 수사

스리랑카인 A씨가 7일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 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 된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4분쯤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에서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날린 풍등은 저유소 안으로 떨어져 잔디에 불이 붙으면서 휘발유 탱크 폭발로 이어져 소방서 추산 43억5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쯤 A씨를 긴급체포하고 다음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1차례 반려돼 10일 오후 재신청 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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