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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보완 요구 "기업 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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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총은 지난 4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 가운데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 편취행위 규제 대상 확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등 5개 분야가 기업 부담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경총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전문기관인 공정위의 조사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져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 인수합병, 입찰 등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담합 고발'의 형태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또 사익 편취행위 규제 대상 확대가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익 편취행위 규제가 모호하게 규정돼있어 부당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총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10%포인트 상향과 관련해서는 자회사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자금 소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총은 아울러 정보교환 담합 신설, 손해배상 소송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의 분야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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