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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혐의 김기춘 징역 1년6개월…석방 61일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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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재수감 면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으로 하여금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를 비판하는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각각 8월 6일과 지난달 22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이번 선고로 석방 61일 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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