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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달리는 게 불만" 앞차 들이받은 무면허 보복 운전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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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351% 상태서 뺑소니까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몸이 불편한 운전자가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들이받고, 보험사기까지 벌인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5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31일 마포구 상암동에서 서행한다는 이유로 앞서가던 허모(60)씨의 BMW를 자신의 K5로 뒤에서 2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겁을 먹은 허씨를 계속 쫓아가 다시 차를 들이받고는 차에서 내린 뒤 욕설을 하면서 허씨의 차 앞 유리를 손으로 치는 등 위협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허씨는 지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해 운전이 서툰 상태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이튿날 오전 1시쯤엔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다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51%에 달했고, 이미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해 동안 교통사고 범죄를 수사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3%가 넘은 운전자는 사실 처음 본다"고 말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김씨는 6일 뒤인 지난 8월 7일엔 또 다른 보복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선 오히려 "가만히 정차해있던 차를 모르는 차가 치고 달아났다"며 뺑소니 피해 사고로 거짓 신고해 보험회사로부터 128만 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도 받는다.

이어 13일에도 음주 뺑소니를 내고선 피해를 당한 척 다시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조사에서 "허씨의 차를 치던 당시엔 여자친구와 싸우고 흥분한 상태였다"며 "보험사에 거짓 신고를 한 건 자기부담금액이 클 것 같아 걱정됐기 때문"이라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 행위와 끼어들기 등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3대 교통반칙행위'"라며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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